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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시~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.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063%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. 또 오전 6시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,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.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.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"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"며 "피고인은 피해자



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,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.063%였던 것으로 조사됐다.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. 조 판사는 "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"면서도 "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"고 판단했다. 그러면서 "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"며 "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"고 덧붙였다.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



윤창호법 시행 전이라 그건 적용 안되었다고 하는데 윤창호법을 떠나서 음주운전을 4번이나 걸렸음 실형 때려야 하는것 아닌지 이해 안되는 판결이네여; 채민서와 같은 음주운전 4번이고 채민서는 역주행 사고 까지 냈는데 집유 이건 징역1년 돈 있는 연예인과 서민의 차이겠져? 유전무죄 무전유죄 法 "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..피해 경미한 점 고려" 18일, 검찰 항소장 제출..채씨, 2심 재판 받을 듯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





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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